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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ㆍ분양대행권 수주약정서를 보여주며 “부산에 있는 상가 건물에 병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테리어 공사권이 있다. 공사를 하려면 자재비 등 준비자금이 필요하고 돈만 준비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이익금을 더하여 7,000만 원으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