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1.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종업원 C가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카운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과자봉지를 집어 던지고 출입구 앞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