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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73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 D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휴대폰이 손괴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G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C가 피고인과 결혼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맡아서 키웠는데,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왔을 때 피해 자가 체벌을 받아서 몸에 멍이 든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을 무렵 일기를 작성하였는바, 일기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학대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