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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48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축자재에 관하여 체결된 2016. 11.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인 D주택조합으로부터 울산 남구 E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경 F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는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위 하도급공사의 하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내용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6. 11. 14. 공사금액 1,366,996,25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C에게 위 하도급 공사를 위해 115,605,14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위 하도급 공사 이외에도 2016. 11.경까지 울산 중구 G 공사 현장, 2016. 8.경 H 공사 현장 및 2016. 10.경 I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C은 2016. 11.말경 피고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기성율에 따른 기성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초과 기성금은 624,663,520원으로서 C이 피고에게 위 초과 기성금 624,663,520원 상당의 상환 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하고 반입자재 양도 등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1. 30.경 C과 사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각 공급한, C 소유인 별지 1, 2 목록 각 기재 유로폼, 합판, 판넬 등 합계 199,801,800원 상당 자재(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자재를 ‘이 사건 원고 공급 자재’라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자재를 ‘이 사건 J 공급 자재’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초과기성금 상환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