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한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21. C와 사이에 C 소유인 목포시 B 대 33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 기간 2005. 3. 29.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될 때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목적물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목포시 E 일원에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목포시장은 2002.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지구에 편입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고시(F)하였으며, 2012. 2. 2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별지 2 기재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추가하여 실시계획 인가한 후 이를 고시(G)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5. C와 사이의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목포시장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피고와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대체부지 요구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2록록 기재 지장물(간판 1식 제외,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146,570,00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7. 6. 9.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6,57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5, 17(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