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자로서, 거래처인 C의 대표로 등재된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 피고 소인 D이 고소인의 회사 (B )로부터 가설휀스를 설치, 납품 받아 임대한 후 자재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해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엄벌해 처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공급자 ‘ ㈜B’, 공급 받는 자 ‘C’, 공급 가액 ‘29,000,000’ 원으로 되어 있는 2015. 10. 31. 자 전자 세금 계산서의 품 목란에 ‘ 자재판매’ 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 가설 울타리 임대’ 로 변경하여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로 하여금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위 전자 세금 계산서의 품 목란에 ‘ 자재판매’ 로 되어 있는 기재 부분을 ‘ 가설 울타리 임대’ 로 위조하도록 하고, 2018. 8. 9. 경 전 남 담양군 무정로 15에 있는 담 양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세금 계산서 등( 증거 목록 순번 25),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7), 고소장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8)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5조 제 1 항( 증거 위조 및 위조 증거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