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 및 철강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비철 및 고철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4.경 원고가 주식회사 B에서 발생하는 절단스크랩(광재) 처리를 위임받아 피고에게 운반, 처리하게 하고, 피고가 절단스크랩 처리비로 1톤당 9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재류 적법 처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받은 광재류를 피고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운반 및 처리비 (운반 및 상차비 포함) 광재류 1톤 90,000원
3. 처리비 정산 원고는 매월 월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피고가 현금 결제한다.
4.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1.부터 2015. 2. 24.까지 절단스크랩 운반, 처리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절단스크랩 처리비는 아래 표와 같이 91,612,605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절단스크랩 처리비로 2014. 8. 1.부터 2015. 2. 5.까지 85,066,291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절단스크랩순번 공급일자 절단스크랩 처리비 (원) 1 2014. 8. 1. 3,173,940 2 2014. 8. 30. 13,133,120 3 2014. 9. 30. 14,150,345 4 2014. 10. 31. 10,006,920 5 2014. 11. 4. 1,952,940 6 2014. 11. 7. 3,052,500 7 2014. 11. 17. 1,997,160 8 2014. 11. 19. 1,677,720 9 2014. 11. 25. 4,634,520 10 2014. 12. 4. 3,100,680 11 2014. 12. 13. 1,942,380 12 2014. 12. 20. 3,296,700 13 2014. 12. 22. 1,915,320 14 2014. 12.31. 1,690,260 15 2015. 1. 8. 3,209,580 16 2015. 1. 15. 1,484,340 17 2015. 1. 22. 1,66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