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은 2003. 10. 24. D(주)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D(주)는 양수한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채권양도금융기관 C 채무자 피고 최초대출(카드계약)일 2002-2-22 연체개시일 2002-5-27 미상환채권금액(원금기준) 3,359,738원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2003. 12. 18.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양수받은 미상환채권금액(원금)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위 채권양도일 기준으로 각 채권양도기관의 최저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17%를 일괄적용하고 있다.
마.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기 전인 2002.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763495호로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3. 1. 31. 확정된 바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후인 2009.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9차63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채권을 포함하여 원금 3,659,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09. 5. 22.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2009. 4. 22.자 지급명령정본’이라 한다)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09. 6. 6.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가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위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