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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10 2018노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직권 및 양형부당 주장)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약1595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6.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정226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심은 2018. 11. 23.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증액하면서 양형 이유를 적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상태로 운전한 장소와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것과 달리 원심판결에 양형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