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203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