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6 2015고정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4.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우체국 앞 도로에서 약 5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