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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나4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2쪽 6행 “E”을 “G“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종중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피고들은 새로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들과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여서가 아니라 소외 종중과 원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