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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367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5.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D와 1978. 1. 16.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E(1981년생)과 F(1982년생)을 자녀로 두었고 1995. 2. 3. D와 이혼하였으며, 2003. 7. 21. 피고와 재혼하였다.

원고는 2008. 10. 19. 상호 ‘G’, 종목 ‘주택신축판매/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2. 11. 폐업하였고, 2008. 11. 11. H와 함께 상호 ‘I’, 종목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5. 30. 폐업하였으며, 2004. 12. 3. 상호 ‘J부동산중개인사무소’, 종목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1. 23. 폐업하였다.

피고는 2009. 3. 1. 상호 ‘G’, 종목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5. 29. ‘J부동산중개인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5. 1.경 경동맥 파열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E과 F은 2015. 11. 6.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572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8. 16. ‘원고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B을 선임하는 등의 심판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각 토지 매수와 피고 명의의 등기 경료 등 원고의 K 임야 매수 원고는 1983. 10. 10. 천안시 동남구 K 임야 580㎡ 중 1/3 지분(이하 ‘K 임야’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3. 10. 1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의 L 토지(이 사건 제1토지) 매수 원고는 2003. 10. 6.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지목 변경 전 서울 은평구 L 임야 154㎡(지목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10. 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의 M 토지 매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