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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15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