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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구단90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식당 앞 도로에서 C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10. 18.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 견인구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F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일 01:00경 군에서 휴가를 나온 원고의 아들과 함께 치킨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잔 후 민원 점검 차 G에 있는 F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바, 원고는 충분히 숙면을 취했으므로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비번날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점검차 현장에 갔다가 단속된 점, 음주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혈액채취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원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부모와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약 30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