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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84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2. 1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2013. 1. 초순경부터 그녀와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9.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의 각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