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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4 2019노2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사무장인 D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이에 불응하여 조합사무실을 점거하고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자 위법한 업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