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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5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이용하여 회사 제품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등 그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으며, 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