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5-02-09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견책→기각)
사 건 : 2014-78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경찰 순찰팀원은 직원 간 융화와 단결을 통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해야 하고 순찰팀의 결속력 약화 및 품위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14. 10. 19. 02:57경 112신고 관련 (○○동 ○○상가 아파트 ○○층 술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
소청인은 무전청취를 잘 하라는 같은 팀 소속 경사 B의 말에 “야 ! 이 양반아. 무전을 안 받으면 전화를 하면 되지.”라고 항변한 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있던 중 경사 B가 나와서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후, 당일 오전에 경사 B가 지구대 내에서 권총을 꺼내 자신을 겨누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격발을 하지 못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제출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및 모략행위로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나. ’14. 8. 20. 02:22경 112신고 관련 (○○치안센터 앞 경찰관 요청,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당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채 도주한 피의자를 강도상해 현행범인 체포한 사건에 대해 수사서류 등을 작성하던 같은 팀 소속 경위 C가 소내 인터넷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있던 소청인에게 검거장소 주소지 검색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다. ’14. 8. 22. 20:10경 112신고 관련 (○○고교 내 바자회 관계자들의 음주운전 단속요망)
소청인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으며,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지령실에 무전으로 신고자와 상담한 후 종결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112신고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라. ’14. 8. 24. 06:57경 112신고 관련 (○○터널 회차로 지점에 차량이 뚫고 들어가 있다.)
소청인은 상황근무 중 당시 112순찰근무 중이던 같은 팀 소속 경사 B로부터 ○○구청에 전화연락을 해달라는 무전요청을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등 조직결속 저해 행위를 하고,
마. ’14. 9. 8. 23:48경 112신고 관련 (○○빌라 개 짖는 소리와 관련 주민 간 욕설 시비)
소청인은 사건현장에서 주민 간 다툼이 재발할 것을 우려한 경위 D의 거점근무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치안센터에 대기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고,
바. ’14. 9. 9. 04:10경 요금 시비로 인한 택시 기사와 승객 방문 관련
소청인은 상황근무 중 택시 기사와 승객 간 시비로 방문한 사실에 대해 경위 D가 지구대 내․외를 오가며 상호간의 시비를 제지하고 택시 기사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 ’14. 9. 21. 07:13경 112신고 관련 (○○고 정문 앞 신고자의 차를 받고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
소청인은 업무지원 차 현장에 도착하고도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 뿐 하차하여 업무처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귀소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고,
아. ’14. 9. 29. 03:43경 가출인 방문신고 관련
소청인은 딸의 가출 신고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고, 같은 상황근무자인 경위 E가 민원인 면담과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작성 및 실종팀 통보까지 처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등 상황근무자로서 가출인 신고 접수, 처리 업무 등을 태만히 하고
자. ’14. 10. 15. 06:07경 112신고 관련 (주취 남자의 욕설 및 행패)
소청인은 당시 행패자가 ○○파 두목으로 112신고가 세 차례 이어진 점으로 볼 때, 현장이 긴박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다른 팀원들은 행패자를 제지하는 등 사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후 수차례 무전으로 호출하자 응답도 없이 나타나는 등 고의로 직무를 회피하고,
차. ’13. 5월경 112신고 관련 (○○동 ○○빌라 앞 운전자간 시비)
소청인은 당시 신고현장에 함께 출동한 ○○지구대 부팀장 경위 F가 사건내용 청취 등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임의로 피해자 일행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 버린 사실에 대해 경위 F가 “왜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느냐”라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라며 반말로 대드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원인인 징계사유 가항의 부당성
경사 B가 2014. 10. 18. 작성한 경위서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권총을 뽑으려고 하였으나 뽑지 않고 흉내를 내다가 동료직원들이 만류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과 2014. 10. 20. 감찰조사시 자신이 화가 나서 순간 우측 손을 권총을 찬 혁대 부분에 갖다 대자 경장 G가 자신의 팔을 뒤로 꺽어 잡고,경위 E가 자신의 권총을 빼내 경위 H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자신의 진술이 이 사건의 사실에 더 부합하며,
2014. 10. 22.부터 감찰조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들은 소청인과 경사 B의 최초 진술과는 상반되게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권총을 뺏었다. 죽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총기에 손을 댄 적이 없다.” 등 편파적으로 경사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심히 부당한 징계처분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CCTV 화면에 따르면, 2014. 10. 19. 04:42 ~ 04:50까지 약 8분 분량의 후반부에 경사 B가 극도로 흥분하면서 소청인을 향해 달려들려는 것을 동료 3명이 만류할 때, 한 명은 경사 B의 뒤에서 팔을 잡고, 다른 한 명은 허리에 찬 권총을 빼서 숨기는 장면이 포착되는 데, 이는 경사 B의 진술대로 “이 새끼 니 죽을래?” 하면서 권총을 빼들려는 동작이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으며,
한편, ○○지구대 ○○팀장 경위 I가 2014. 10. 22. 감찰관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 소청인에게 물어보니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경사 B에게도 이를 받아 지구대장에게 보고하고, 두 사람의 권총을 제출받아 무기고에 입고하였다’고 하는 바,
소청인이 제출한 경위서는 팀장의 물음에 따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지만, 소청인은 당시 경사 B의 행동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참을 수 없다는 표현과 더불어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경사 B가 소청인을 죽인다면서 총기를 빼내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동료직원이 경사 B의 총기를 빼서 감추었고, 상관의 지시로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고에 총기를 입고한 사실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사 B를 중상모략하려고 하였다고 처분함은 심히 부당하고,
또한, 경사 B의 경위서, 진술조서 및 동료직원들이 총기를 빼서 감춘 사실 등을 보면 총기를 가지고 위해를 주려는 의도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그로 인해 소청인은 위협을 느껴 팀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여 인사고충을 상담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을 모략하였다는 징계처분을 의결하도록 요구함은 경찰감찰규칙 제7조(감찰관의 행동준칙)를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편파적․일방적 감찰조사에 따라 총기로 위협한 경사 B가 받은 불문경고보다 소청인이 한 단계 높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은 형평성 측면에서 심히 부당한 처사이다.
나. 기타 징계사유의 부당성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간접적 징계사유는 감찰조사 당시 ○○지구대 ○○팀 근무인원 13명,○○지구대 ○○팀 근무인원 16명 중 소청인에게 악의적이고 편향된 감정을 가진 동료직원인 경사 B, 경장 G, 경위 H, 경위 E, 경위 D 등 5명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기타 징계사유들은 대부분 민원인의 진정이 아닌 동료직원 간 발생한 사소한 문제 등을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사실관계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설령 동료직원의 주소지 검색 부탁을 거절하였다거나 무전요청을 듣고 모른 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소청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결속을 저해하였다고 처분함은 다소 무리라고 보이며,
이는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 제3조에 해당되어 주의나 경고로 훈계할 정도의 사안임에도 소청인이 경사 B를 모략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질된 것으로 가혹한 처분이다.
다. 소청인의 소명기회 방해 및 부당한 감찰조사
2014. 11. 20. 19:00경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짧은 시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확인하고 작성하였으나, 제출시한 및 방법 등을 몰라 같이 근무하던 경위 J가 대신 알아보고 전달해 주었던 ‘출석시 답변을 제출하면 된다.’(11. 23. 오후, 경위 K와 통화)는 내용에 따랐음에도 징계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함은 부당하며,
징계분야에 능통한 경위 K가 이처럼 소청인이 답변서를 늦은 시점에 제출하게 하고 징계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청인의 정당한 소명기회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징계사유 바항과 아항(직무소홀, 업무태만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자세히 알고 있던 경위 K가 감찰조사 당시(2014. 10. 20.) CCTV를 열람하였다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CCTV를 통한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지구대 CCTV보관기간은 보통 45일 전후임) 저장보관하지 아니하여 소청인이 답변서를 작성하려던 당시(2014. 11. 19.이후) CCTV를 열람하려고 하였으나 보관기일이 이미 지난 관계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당시 감찰조사관인 경위 K는 객관적 사실조사나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존하여 소청인이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소청인에게 악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위 B 등 일부 직원들에게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청인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위 L, 경사 M 등에게는 진술조서를 작성치 않고 그냥 귀가시키는 등 소청인의 유리한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장 G는 소청인과 경사 B의 장단점을 모두 진술했지만, 경위 K는 소청인에 대해 단점만을 작성한 진술조서를 경장 G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진술조서라고 믿게 하였던 바, 이는 형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경찰감찰규칙 제7조 및 제21조에 저촉되고,
라.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이 평소 솔선수범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음을 잘 알고 있는 징계사유가 적시된 당시 함께 근무한 ○○지구대 ○○팀, ○○지구대 ○○팀 직원 등이 “징계처분자에 대한 탄원서 작성 및 연명 서명 금지지시”(○○경찰서 청문감사실, 2012. 5. 9.)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작성한 점,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제출한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3회에 걸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소명한 점,
소청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처분이전에는 한 번의 징계도 없었던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사 B와 무전요청 접수 지연과 관련하여 서로 욕설하면서 다툰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그 이외 징계사유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먼저, 경사 B가 소청인을 죽인다면서 총기를 빼내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도외시하고 소청인이 경사 B를 모략하려고 하였다고 중하게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CCTV자료에 따르면 경장 G가 흥분한 경사 B의 양팔을 몸 뒤로 젖혀 붙잡은 상태에서 경위 H가 권총을 꺼내 숨겼으며, 경사 B가 총기를 꺼내려 했거나 꺼낸 사실 또는 소청인을 겨눈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사 B가 총구를 겨누었고, 직원들의 만류로 격발하지 못하였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팀장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경사 B가 총기를 꺼냈고, 경위 H가 빼앗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등 거짓으로 진술한 점,
감찰조사 당시 경사 B가 사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소청인의 진술과 총기로 인해 위협을 느껴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인사고충 차원에서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해 감찰조사에서 사실관계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주의나 경고 정도로 훈계할 사안임에도 소청인의 모략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찰조사 등에서 소청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불충실한 진술이었던 반면에 경위 D 등 동료직원들은 구체적으로 각각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소청인의 직무소홀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징계사유 라항은 당시 ○○구청 당직근무자에게 통보되어 ○○구청에서 ○○터널 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조치가 되었고, 소청인 근무일지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구청 ○○과 담당자게 인계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답변도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정확히 되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이 주의나 경고 정도로 훈계할 사안임에도 소청인의 모략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확인함에 있어서 소청인과 다툰 당사자인 경사 B의 진술을 배제하지 아니하여 감찰조사에 있어서 다소 객관성이 부인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배제하는 등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 점, 소청인의 책임회피식 업무처리와 독단적 행동으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 경사 B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진술하였다고 보이며, 동료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고의로 답변서 제출시기를 지연시켜 징계위원들의 검토시간을 빼앗는 등 소청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영 제13조(심문과 진술권) 제2항은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피소청인이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4. 11. 25.로부터 4일전에 교부한 사실과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출석시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 준 사실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감찰조사시 CCTV자료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사유 바항 관련 사건은 2014. 9. 9.자, 징계사유 아항 관련 사건은 2014. 9. 29.자 발생하였고, 지구대 CCTV자료 보관기간은 통상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해당 CCTV자료는 감찰조사 이전에 이미 삭제되었던 것으로 피소청인이 고의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다소 무리라는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친한 경위 L은 소청인과 경위 F의 사건은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경사 M도 관여하고 싶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하여 별도의 조사는 없었다고 답변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악의적인 감정만 가진 참고인들만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소청인의 해당 비위내용이나 부정적 측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바, 소청인이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동료직원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동료직원을 모략한 사실 및 지역순찰대원으로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독단적 행동과 책임회피식 업무처리로 동료직원들과 반목하여 조직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한 부적절한 행위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견책’이며,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규정에 의해 두 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다툰 경사 B가 총기를 직접 꺼낸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총기 등을 취급하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구대에서 상호 욕설하며 다툰 행위는 자칫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야기될 수 있었던 만큼 피소청인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사건 당사자 모두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처분한 점,
소청인은 경사 B가 총기를 꺼내 겨누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모략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관련한 경사 B가 받은 ‘불문경고’ 처분에 비하면 소청인이 받은 ‘견책’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소청인은 자신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동료직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감찰조사 등에서는 동료직원을 모략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이유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 라항은 사건접수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사유에서 배제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