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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06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4,718,150원 및 그 중 42,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11.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A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① 2008. 11. 21. 1,000만 원, ② 2008. 12. 15. 1,000만 원, ③ 2009. 1. 22. 1,000만 원, ④ 2009. 1. 22. 500만 원, ⑤ 2009. 9. 2.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위 각 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15. 12. 30.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D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5. 12. 30.> 피고 : E은행 B F 이 통장으로 일단 100 처리했습니다

<2017. 1. 24.> 원고 B : 전화만 주지 말고 해결책을 주세요~

피고 : 예 <2017. 2. 1.> 원고 B : 진짜 말만 내세우는 건 아니죠

전화 주신다는 약속도 안 지키시고요~

<2017. 2. 17.> 원고 B : 90% 된다고 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50%만이라도 2월을 넘기지 말고 갚아주세요.

어찌 이리 힘들게 하십니까 <2017. 5. 1.> 원고 B : 남편 환갑도 돌아오고 있어요~

우선 5백 만 원만이라도 갚아주세요.

덩어리가 크다고 손 놓고 한 없이 이렇게 세월만 보내라시니 너무 하십니다.

문자주세요

피고 : 예 <2017. 6. 7.> 원고 B : 다 해 놓았다는 말이 벌써 몇 년째인지 아세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너무 하십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만 몇백만이라도 주세요~

피고 : 네.. 형수님 진심 끝나는 대로 전화 올리고..

확인하구 전화 드리겠습니다

<2017. 6. 17.> 원고 B : C사장님!! 진짜 너무 허십니다~

다만 몇백 만 원만이라도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피고 : 형수님 진짜 조금만요 다해 놨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니..

최대한 빨리 전화드리겠습니다

<2017. 11. 8.> 원고 B : 어렵겠지만~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시죠 올해엔 천만 원이라도 갚아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