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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1185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2. 7. 25. 원고로부터 대출금 20,000,000원, 이자율 연 16.5%, 지연손해금율 연 28.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일부가 2013. 5. 1.까지 변제되었고, 2018. 3. 23. 기준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16,840,430원, 이자 및 기타 비용 23,351,639원 합계 40,192,069원이다.

다. D이 2013. 3. 14. 사망하여 그의 처이자 제1심 공동피고 G 및 망 D의 아들 H가 각 망 D에 대한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G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1016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수리 심판을 받았고, H는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854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라.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던 H가 위와 같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망 D의 부친인 C이 제2순위 상속인으로서 G과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C이 2015. 3. 5. 사망함으로써 망 C의 처이자 제1심 공동피고 I, I은 망 C의 처이나, 망 D의 모친은 아니다.

망 C의 자녀들이자 제1심 공동피고 J,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및 G, H가 망 C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G, H는 망 C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망 D의 처와 아들로서, 망 C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마.

I은 2019. 2. 7.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2100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수리 심판을 받았고, J는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2123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특별한정승인수리 심판을 받았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