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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6가단116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B에게 2010. 3. 5. 28,490,000원, 2010. 3. 22. 12,000,000원, 2010. 4. 2. 1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1) 2010. 5. 19. 차용증(갑 제5호증) ‘2010. 5. 27. 일금 30,000,000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하고 이를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1. 당현장에 착공할 경우 시공하는 회사와 조합이 연대하여 차용금 일체를 상환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차용자 H재건축추진위원장 B(날인), 보증자 감사 D(날인), 총무 C(날인), 이사 E(날인), 이사 G(날인), 이사 F(날인)’ 2) 2010. 3. 5. 차입금확인서(갑 제4호증의 1) 일금 28,490,000원, 추진위원회는 2010. 3. 5.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예치금으로 28,490,000원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2010. 3. 5. 연대보증서(갑 제8호증, 피고들은 이 문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연대보증서에 기재된 피고들의 서명은 각 피고들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연대보증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예치비 연대보증서명부

1. 추진위원장 B (날인)

2. 총무 C (날인)

3. 감사 D (날인)

4. 이사 E (날인)

5. 이사 F (날인)

6. 이사 G (날인)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2010. 3. 5. 28,490,000원, 추진위원회 및 피고 B에게 2010. 3. 22. 12,000,000원, 2010. 4. 2. 18,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