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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3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398』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 자동차 담보대출 채권' 이라는 표제 하에 ‘ 투자단위 : 1,000만 원 (1 구좌), 이자수익 : 월 1%, 투자 원금은 전액보증’ 취지의 금융상품 청약서 양식을 제공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8.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어린이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금융상품 청약서 양식을 제시하면서 “‘ 자동차 담보대출 채권’ 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차량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해 주는 업체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금의 1%를 매 월 수익금으로 주면서도 원금을 전액 보장해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려는 고객들 로부터 담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주차시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자신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당초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