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E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2011. 10. 26.경 자료제출 거부행위 피고인은 2011. 10. 26.경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령한 2010년 1월~12월 교육비 징수 상세내역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1. 12. 15.경 자료제출 거부행위 피고인은 2011. 12. 15.경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령한 2010년, 2011년 창의성반 세입내역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도교육청 관계자 진술 청취),
1. 고발장(경상남도교육청), 고발장(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제5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