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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1404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E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2011. 10. 26.경 자료제출 거부행위 피고인은 2011. 10. 26.경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령한 2010년 1월~12월 교육비 징수 상세내역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1. 12. 15.경 자료제출 거부행위 피고인은 2011. 12. 15.경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령한 2010년, 2011년 창의성반 세입내역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도교육청 관계자 진술 청취),

1. 고발장(경상남도교육청), 고발장(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제5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