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고단12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9: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내과 앞 계단에 앉아 D과 대화를 하던 중,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60세)이 다가와 그와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지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