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11: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3세)에게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11:20경 제1항 기재의 ‘C 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인 경위 F에게 ‘씨발놈아 아까 전화받은 놈 누구야 눈까리 파뿐다. 좆만 한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과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으로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가위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식당 CCTV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