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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나2067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101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9,000만 원은 2015. 7. 24. 지급),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24.부터 2016.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항은 ‘기본시설 외에 임대인의 냉장고, 거실 쇼파 셋트, 식탁, 거실 TV, 안방 에이스로얄침대는 임차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추가로 작은방 방음처리, 주방 싱크대 수전, 가스렌지 방향 교체, 안방 장롱자리 깨끗하게 처리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추가로 작은방 방음처리 등을 처리해 주기로 한다는 약정 부분을 ‘이 사건 방음처리 등 특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이자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일인 2015. 7. 24. 10:20경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났는데, 이 사건 방음처리 등 특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겨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