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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278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영천시 C 대 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인 2016.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그중 계약금은 1,500만 원, 중도금은 8,000만 원, 잔금은 1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잔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인접한 D 소재 건물이 일부 침범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6. 5. 인접 소유자인 E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4. 8. 13. 원고는 매수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4가소1920호). 라.

이후 피고가 2015. 2. 24. E을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5가소436호), 이에 E이 반소로 위 침범 부분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1746(본소), 2015가단41753(반소)호로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계속되었다.

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E 소유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을 토지의 시가, 피고가 측량시가 감정료를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1,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2016. 5. 4.자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1. 15.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