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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2 2017고단2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405]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는 여수시 D 토지 공사현장에서 주차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의 포크레인 작업으로 인하여 위 건물 벽면 일부의 손괴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안전장치 없이 터파기 작업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포크레인의 버켓 이동 반경 안으로 들어가 서서 ‘작업을 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63] 피고인은 2018. 2. 16. 08:30경 여수시 B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당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움켜잡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91]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H은 2018. 2. 24. 14:00경 여수시 I 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건물주 L가 피고인과의 이면 계약을 어기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점유권원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