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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1 2017가단26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8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