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07.16 2010가단36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9,939원 및 그 중 24,987,525원에 대한 201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 피고 사이에 2002. 1. 7. 피고가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21,300,000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D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9. 8. 17. D에게 24,987,52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리금 등 합계 27,059,939원(대위변제원금 24,987,525원 과태료 94,124원 위약금 277,483원 보증료 170,749원 2010. 1. 12.까지 지연손해금 1,530,058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24,987,525원에 대한 201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