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013. 5. 13. 100만 원, 2013. 5. 24. 400만 원, 2013. 9. 3. 900만 원, 2014. 7. 5. 260만 원, 2014. 7. 24. 50만 원, 2014. 8. 6. 210만 원, 2014. 9. 6. 300만 원, 2014. 10. 29. 800만 원 합계 3,020만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원리금 액수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11,770,000원을 입금한 사실, 2015. 11. 20. 기준으로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액은 합계 21,295,17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1,295,178원 중 원고가 구하는 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원고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에게 분할금을 입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변제 약정을 하였다

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기한 또는 분할변제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