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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2232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죽세공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와 관련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14. 9. 기준 국세체납액 합계 779,0055,000원(= 본세 445,110,000원 가산금 333,915,000원,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국세청장이 위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2012. 4. 1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몇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2015. 4. 10.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5. 4. 14.부터 2015. 10. 13.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는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도 없고,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사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배우자 C과 사이에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3명[1990년생 D(개명 전 이름 E), 1995년생 F, 1997년생 G]을 두고 있다.

원고는 B 주식회사를 폐업한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석공사일을 하고 있고, 원고 이외에 가족들에게는 소득이 없다.

과세관청은 2004. 10. 28.부터 2013. 1. 19까지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압류하였고, 그 이외에 원고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원고의 아들 D은 2012. 7. 25. 서울 양천구 H 402호를 1억 9,0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위 아파트에서 원고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