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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66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3. 7. 21.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에서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강제추행의 피해자라는 D을 마주친 기억 자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위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못한 것일 뿐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위 E에 놀러간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후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E에서 근무하여 성매매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 결국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위 D을 위증과 무고로 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고소사실, 즉 D이 허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에 대한 위증 부분과 관련하여 D이 위 E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놀러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만을 고소하였을 뿐 D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