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01. 12. 14.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0만 원을 이율 58%, 대출기간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2. 12. 14.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용금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담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등을 변제하여 오다가 2002. 12. 24. 지급하여야 할 이자 90,123원, 2003. 1. 23. 지급하여야 할 이자 95,342원 등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03. 2. 7.에 이르러서야 위 이자 등을 변제하였다. 4)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2010. 8. 17.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형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295,173원을 제외한 대여금 1,704,827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으로 추정되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만기일은 2002. 6. 14.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