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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0 2019가단76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500,000원에서 2019. 9.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255.56㎡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28.부터 2011. 9.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1. 10. 분 2011. 10. 28.부터 2011. 11. 27.까지 기간 임료를 미지급하였고 2019. 9. 분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 이하 ‘ 이 사건 해지 통보’ 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 받으면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1. 10. 분 임료를 미지급하였고, 2012. 9. 28.부터 2019. 9. 27.까지 84개월 동안 월 임료를 50만 원이 아닌 35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2019. 9. 분, 2019. 10. 분 임료 100만 원(= 50만 원 × 2개월) 을 미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미리 반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해지 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1,410만 원(= 2011. 10. 분, 2019. 9. 분, 2019. 10. 분 임료 150만 원 84개월 동안 매월 15만 원씩의 미지급 임료 1,260만 원) 및 2019. 11. 28.부터 위 점포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