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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그 편취 액이 합계 4,91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해자 B, I, J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 글을 올리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위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를 위하여 21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48만 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49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