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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9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83,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