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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8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5.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27. 16:15경부터 16:45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인부로 근무하면서 인테리어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일당 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일당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위 약국에 설치된 의자 등받이에 걸어 놓은 후 위 의자에 드러누워 위 약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 약국은 돈 떼먹은 곳이니까 약 짓지 말고 나가라, 여기 문 닫을 거다, 여기 약국 약사는 가짜다, 이 약국 잘 되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말을 하여 위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운영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7. 27. 16: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위 경찰차의 조수석에 승차하려는 위 약국의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너희들 약국 문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