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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박촌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로 97 신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2011. 3. 30.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혈중알콜농도는 0.073%, 2012. 8. 21.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혈중알콜농도는 0.077%이며, 이 사건 범죄의 혈중알콜농도는 0.82%로 3회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3회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