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14 2012고정11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1.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컴퓨터 6대,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결정된 포커, 바둑이 등을 게임을 할 수 있는 ‘도레미 맞고’라는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손님들이 회원가입을 한 다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물을, 위 PC방에 미리 가입하여 둔 아이디(D)와 비밀번호(E)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도레미맞고), 감정결과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