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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0 2013고정3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점 종업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1. 19. 23:58경 천안시 서북구 B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의 무임승차 혐의를 조사를 하기위해, 동지구대 근무 순경 D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갖은 욕설을 하며 지구대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순경 D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발로 왼쪽 복부 부위를 걷어차며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를 제지하자, 동지구대 사무실 출입구 옆에 놓여 있는 공용물건인 시가 5만 원 상당품인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