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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딸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10. 3.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운행한 B 갤로퍼 승합차를 계속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