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5.11. 선고 2018두3374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33746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누60722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