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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1. 선고 2018두3374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33746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누60722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2.15.선고 2016누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