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18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개인대부업체 B 대리로부터 '1,000만 원 정도 대부가 가능한데, 대부를 받으려면 개인 대부를 해주는 것이라서 계좌로 대부 원리금을 받을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해야 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입금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