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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9:4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252동 1층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3세)가 남자친구와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현관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목에 있던 스카프를 잡아 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센티미터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단, 범행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