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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73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으로 노모와 처 그리고 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침입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으로 처와 3명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의 피해 자인 E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