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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514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93.17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은 4t ESR, 8t ESR, 8t VAR, 8t VIM 공장[ESR, VAR, VIM은 특수강의 제조를 위한 특수용해법을 말하고, 4t와 8t는 용량(ton)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설계, 제작, 공급하고 장비를 시연하여 C에게 이를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설계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될 장비의 부품을 공급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계약의 전문에는 ‘피고는 원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피고는 전체적인 이 사건 공장의 작동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계약 제5조 및 별지 2에는 C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8,289,218유로, C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3,614,459,67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제2계약에 첨부된 ‘설비 및 기기구매계약 일반약관’ 제25조 제2항은 ‘수량의 증감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원고가 제출하여 C아 승인한 제작도면 및 가격산정내역서에 의하여 원고와 C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에 첨부된 ‘설비시공 일괄계약 일반약관’ 제15조 제1항은 ‘원고와 C가 합의한 사양, 시방서에 명기된 제작사양 및 시공지침 이외의 사항을 C가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제2항은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 변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