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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7가단5242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4. 19.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D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E과 인터뷰를 하였다.

그 인터뷰는 2014. 4. 18.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각 일시에 인터넷 다음게시판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의 해당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일시 내용 B 2014. 4. 19. 이년 잡아다 유족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개 썅년 같으니 C 2014. 4. 18. 미찬년 하나와 그 차맛바람에 놀아나는 미친방송 하나땜에 세상이 온통 씨그러웠네 미안하고 말일 책임자 엄중문책 미친련 처벌하라 허언증 걸린 상습적인 미친 사기꾼 말을 믿고 잘못 나간 거라면서 참 이거 사기로 들어 났는데 왜 또 올려놓고 선동질 하냐, A 이 개사기꾼은 애기면 뭔 소리를 다 지껄여도 되냐, A 저거 지금 해경이 수사 들어간다

니까 잠적을 했다

지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2, 4, 제4, 10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게시한 글의 내용, 표현 방법, 모욕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각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불법행위일인 2018. 4. 19.부터, 피고 C는 불법행위일인 2018. 4. 18.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