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A는 2006. 10.경(단, 매매계약서는 2006. 12. 26.자로 작성되었다)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전 11,297㎡, F 임야 2,950㎡, G 전 19,5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2,55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은 ‘잔금 기일까지 완불하되, 만약 부족할 경우엔 등기 이전은 2006. 12. 26.까지 하고, 또한 부족한 금액은 매도인이 상기 부동산에 담보설정 한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2007. 2. 26.까지 완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와 A의 처 H은 2006.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A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300,000,000원을 지급하여 남은 매매대금은 255,000,000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 평창군 E 전 11,297㎡, G 전 19,553㎡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I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제1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4. 23. 1순위 교부권자인 평창군에게 548,98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축협에게 1,560,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70,679,01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A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를 상대로 남은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취지로...